우즈베키스탄 행사일정
및 준비서류
우즈베키스탄 행사일정 및 준비서류를
자세하고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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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상담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01준비서류
- 01 여권사본
- 02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1부
- 03 재직증명서(소득금액증명원 or 원천징수 영수증) 또는 사업자등록증(납세증명서,소득증명서)
- 04 범죄경력 회신서(실효된 형 포함)
-
05
건강진단서 (국제결혼용)
- 공무원 채용검사 + 에이즈 + 성병 + 정신질환 포함 - 06 주민등록 등본 각1부(한글,영문1)
※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상세발급,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도록 준비해주세요.
p/s: 예방접종증명서, PCR음성확인서
02금액안내
- 01 총금액2,500만원 (중개수수료 포함)
- 02 계약금300만원
- 03 잔금출발 2주전 완납
-
04
개인경비/별도비용3,000$ : 1,000$:신부용돈,처갓집 선물비 등
부모님:2,000$, 학당 및 기숙사비 별도
신혼 결혼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(편도) 항공료 별도
03일정안내
날 짜 |
1차 일정 (5박6일 or 6박7일) |
2차 일정 (1차 다녀온 후 약 1개월 후 출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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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일차 |
타슈켄트 공항도착, 숙소이동 및 취침 |
|
2 일차 |
신부브리핑, 맞선장소이동, 신부선택 |
신붓집 이동(작스 수령) |
3 일차 |
신붓집 방문(약혼식) |
결혼식 |
4 일차 |
건강검진 및 데이트 데이트(시내 관광) |
데이트 및 여행 |
5 일차 |
데이트, 공항출발 |
작스 혼인 서류 접수 후 공항 출발 |
6일차 | 한국도착 |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우즈벡 혼인신고 방법은 신랑의 거주지(숙박호텔) 기준, 혼인신고에서 신부 거주지 기준으로 변경되었고
각 혼인신고소(작스)에서 신랑의 우즈벡 건강진단서(지정병원)를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.
결혼증명서 발급의 경우도 우즈벡 국민과 같이 한달 후 신랑이 2차 입국해서 작스에 가서 신고해야합니다.